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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동킥보드 법규 미준수시 처벌수준 강화 (2021년 5월 13일 시행 개정법)

전동킥보드 탑승 법규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생기면서 관련 법규도 발빠르게 사회 현상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어린 아이들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녀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지만 이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반드시 소지 하여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동기 이상의 면허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를 말 합니다. 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또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 하여야 하며,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로 및 약물 운전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도로 주행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방향지시등도 반드시 작동 하여야 합니다.

공유킥보드 사진 (도로교통법 준수 대상)
공유킥보드 사진 (도로교통법 준수 대상)

전동킥보드 법규 미준수시 처벌수준

이러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미준수했을 경우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 80조 제 1항 및 제2항에 규정 되어 있는데요. 2021년 5월 13일 개정 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10만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인도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주행하여야 하며, 헬멧을 미착용하는 경우 2만원, 방향지시등 미작동 1만원 등의 범칙금이 있는 만큼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사용 하여야 하시기 바랍니다.